낙찰을 받으려는데 허위 임차인이 방해한다면? 경매·입찰방해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방해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매·입찰방해죄란 경매관련자가 특정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다른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와 입찰가를 통정 혹은 모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미술품 경매 같은 일반 경매에서는 경매사가 입찰가를 부르면 참가자들이 차례로 손이나 마이크를 이용해 입찰 의사를 표시하여 입찰가를 높이는 반면, 법원 경매는 다른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에 입찰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경매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한 A씨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다른 사람의 입찰가 정보를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입찰가 정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신청 채권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A씨와 같이 경매에 참가한 성명미상의 입찰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입찰가를 누설한 것을 보면 성명미상의 입찰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경매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경매의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가를 자신의 입찰가액 이상으로 하기 위해 참가한 가상 입찰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사건
2. 순번제로 단독응찰을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사건
3.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싼 사건
4. 모의하였으나 입찰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사건
위 경우를 포함하여 경매 관련자가 가상입찰자를 세우는 행위, 입찰가를 정하는 행위, 다른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모두 경매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경매·입찰방해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경매·입찰방해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