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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임의경매 알면 경매전문가로 인정 받아

by hdoffice2023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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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찰하여 낙찰받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은 경매의 목적과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목적에 따라 경매의 종류로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을 간단히 보면 부동산을 단순히 정리하기 위한 것은 '형식적 경매',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형식적 경매를 쉽게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토지를 1/2씩 각각 소유하고 있는 2명의 지분권자가 이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나눠갖는 데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토지를 팔아 돈으로 반반 나누는 경우 진행되는 경매를 '공유물분할경매'라고 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형식적경매의 예로써 돈이 목적이기보다는 서로의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실질적 경매는 금전으로 바꿔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경매는 실질적 경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이 실질적 경매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원하는 판결문 등을 받은 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의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요, 개인 간 돈거래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차용증만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차용증 하나만 받아놨다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라면 임의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물권)이 있는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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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이고 큰 차이점만 알고 계셔도 경매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경매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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