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배당요구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도 상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바로 배당요구종기라고 부릅니다.
배당요구종기란?
배당요구종기란 경매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ex. 집행력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가진 채권자, 임금채권,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가 이에 해당되며,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요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가 지나기 전에 이사 또는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매수인에게 보증금의 인수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배당요구 시 첨부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의 경우 집행문이 없어도 됨)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가압류결정 정본,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 주택 임차권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
■ 상가건물 임차권자 : 임대차 계약서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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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매 용어에서 말하는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첫 매각 기일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5개월 정도인 셈이니 배당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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